콘도미니엄 소유
외국인은 본인 명의로 콘도미니엄 호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젝트당 외국인 소유 지분은 40% 이하로 제한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매수 방법입니다.
RA 4726 콘도미니엄법서면 에스크로 지시서, 필리핀 중앙은행(BSP) 감독 하의 독립된 은행 계좌, 그리고 조건 충족에 따른 자금 집행을 통해 고객님의 필리핀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탑 에스크로(연간 5,000만 달러 이상 거래)의 계열사로서, 미국 방식의 규율을 필리핀 시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탑 에스크로 필리핀(Top Escrow Philippines)은 외국인 매수자의 필리핀 부동산 거래를 위한 에스크로 및 거래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탑 에스크로(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실적)의 계열사입니다.
서면 에스크로 지시서, 필리핀 중앙은행(BSP) 감독 하의 독립된 은행 계좌, 조건 충족에 따른 자금 집행 등 미국 방식의 규율과 투명성을 필리핀 시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절차는 추적 가능하며, 각 자금의 집행은 명확한 서면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외국인 매수자께서는 필리핀 부동산 취득 시 복잡한 법적 체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사는 가능한 매수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필리핀 법률에 부합하는 거래 완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필리핀 헌법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지만, 외국인 매수자를 위한 여러 합법적 매수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본인 명의로 콘도미니엄 호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젝트당 외국인 소유 지분은 40% 이하로 제한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매수 방법입니다.
RA 4726 콘도미니엄법개인의 경우 최장 50년(초기 25년 + 갱신 25년) 임대 계약이 가능합니다. 등록 투자자는 특정 분야에서 최장 99년의 임대도 가능합니다.
PD 471 · RA 12252필리핀 법인의 최대 40%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법인 거버넌스 및 외자 지분 규제에 부합해야 합니다.
1987년 헌법 · 반(反)대리인법외국인도 법정 상속(무유언 상속)을 통해 필리핀인 친족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입니다.
1987년 헌법 제12조과거 필리핀 국적을 보유하셨던 분은 도시 지역 5,000제곱미터 또는 농촌 지역 3헥타르까지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국적을 회복하실 경우 외국인 제한이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RA 8179 · BP 185 · RA 9225필리핀 은퇴청(PRA)의 은퇴 프로그램을 통해 예치금을 콘도미니엄 매수 또는 장기 임대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의 외국인 은퇴자에게 적합합니다.
PRA · 공화국법령당사의 상세한 법적 및 절차 정보는 영어로 제공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에이전트 및 협력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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